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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틀정도 남은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강제사항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30일 부터는 대부분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되어 자유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마트 등의 대형할인점을 비롯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백화점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마스크 착용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의무 해제 예외 장소는?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지 않습니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
- 버스
- 철도
- 도시철도
- 여객선
- 전세버스
- 택시
- 항공기
대중교통은 탑승 중일 때에만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착용의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현재도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린다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기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율적 결정에 의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마스크는 항상 하나 정도는 휴대하셔야 합니다.
전면 해제는 언제쯤?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2단계 의무 해제 시험이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될 경우 논의를 해 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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